대법 “‘사무장 병원’이라도 의사 진료 훼방은 업무방해”_베타락타마제를 생성하는 포도상구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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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더라도 의사의 진료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9) 씨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 용산구 한 병원에서 큰소리를 치고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병원은 비의료인인 줄기세포 회사 회장 B씨가 의사 C 씨 명의로 차린 사무장 병원이었습니다.

1심은 A 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명예훼손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므로,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갈린 셈인데, 이번에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해서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의 행위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의료인 진료 업무가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인지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형태와 진료의 내용·방식, 방해된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